8일 외신간담회 진행…미이탈 전공의 '블랙리스트' 공유에 "필요한 조치 할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외신도 ‘인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 면허 발급과 의대 교육 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을 위반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명령을 위반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다 행정처분이 나갈 것”이라며 “어제(7일)까지 600명 넘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상 1년 이하 면허정지가 가능한데, 이번과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3개월 정도 됐다”며 “이번에도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개별성을 띤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한순간에 70% 이상 전공의가 빠져나간 건 자발적·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본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처럼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따돌림 등 꼬리표가 붙는 것을 우려해 복귀를 원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따로 신고센터를 만든다든지, 수련병원을 통해 특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에선 의사들의 인성 문제도 지적됐다. 한 외신은 ‘파업지침 작성자가 의사인 것도 안타깝고,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은 의사들을 협박하는 글이 올라온 것도 안타깝다’며 ‘의사에게 휴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 실장은 “이번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의사 면허 발급이나 의대 교육에서 윤리교육을 의무화해 제대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증환자들이 굳이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불편은 조금씩 덜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 이용문화를 바꾸고, 국민이 수용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선처 여부에 대해선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또는 주변의 압력으로 근무지를 떠난 분들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분들은 신고를 받아서 그 부분도 (행정처분 시) 고려한다든지 여러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