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확정된 손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사항이나 배상금액을 직접 상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이같이 설명했다.
◇분쟁조정기준 따라 판매사 자율적 사적화해 실시…대표사례 분조위 2~3개월 소요 전망=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ELS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사적화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여부와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하면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를 거친 뒤 △분조위 회부 △양 당사자 앞 조정결정 통보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히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과거 ELS 수익, 감안 요소이나 배상금액 직접 깎지는 않아…0%, 100% 배상 가능성도 있어=소비자별 배상비율과 판매사가 배상할 총액은 분쟁조정 절차와 손실 확정 금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배상비율 범위와 분포를 예측하기 쉽지는 않으나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ELS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과 수익규모가 투자자책임 요인을 고려할 때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라면서도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배상금액이 결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LS 배상 따른 은행 손실 부담 제한적…검사 결과 정리 후 제재 절차 개시=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해서는 DLF가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ELS는 장기간 판매된,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으로,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을 고려했으며,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점을 고려해 배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안에 따른 은행권 손실부담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2023년 말 기준 국내은행 보통주 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 비율을 크게 웃돌고 수익성도 견조해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감원은 ELS 검사 결과를 정리한 후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역시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이 제재 양정 시 고려 요인으로 감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해 향후 검사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손실사례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마련한 만큼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