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입력 2024-03-12 10:01수정 2024-03-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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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조두순은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조두순은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라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다. 그게 22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라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해겠다.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나는 내가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돌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덟살짜리가 뭘 아느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이어갔다. 조두순은 제지하는 수사 관계자들의 팔을 뿌리치며 “가만히 있으라, 얘기는 해야 한다”면서 “만지지 말라, 돈 터치 마이 바디(내 몸 만지지 말라)”고도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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