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입력 2024-03-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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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밀리언마켓)
가수 MC몽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MC몽은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신동현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을 안할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거듭된 불출석 논란에 MC몽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며 “법정은 병역비리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다.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50억 원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강종현은 코인 발행사 관계자인 송씨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안성현을 포함해 빗썸홀딩스 대표였던 이상준에게 현금 30억 원을 건넸다.

다만 공소사실에 대해 안성현과 이상준 측은 부인하고 있으나 강종현은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로 20억 원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20억 원을 두고 MC몽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2022년 1월께 안성현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에 대해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 투자를 받게끔 하는 목적으로 지분 5%를 받기로 했으며 MC몽 역시 지분 5%를 약속 받았지만, 같은 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투자가 무산됐다. 현재 강종현은 안 씨가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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