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도 5년간 109억 배임사고
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 신고
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지속 추진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안양의 한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104억 원 규모의 대출액 부풀리기가 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여신 담당 직원이 담보 물건인 상가의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대출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취급한 대출 규모가 약 104억 원대로, 은행이 입은 손실액은 10억~2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대출한 경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해당 영업점을 검사 중이다.
앞서 농협은행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설정할 때 실제 거래금액보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12억 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파악된다. 공시된 금융사고 금액은 109억 원 수준이다.
두 건의 사고 모두 내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과거 뒤늦게 내부통제 사고가 발견된 것과 달리 두 건 모두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해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7월부터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임원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3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 등이 이뤄진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은 내부통제를 사진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예상된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문화가 은행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관행’과 ‘내부통제 혁신 방안’ 안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책임 업무에 따른 최종 책임자를 짜야 하는 만큼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그래도 은행 자체 감사 결과에서 이런 사고들을 적발해 냈다는 부분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돼 감독당국과 협의회 등을 구성해 (내부통제 사고 방지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는데도 금융 횡령 사고는 끝이 없더라”면서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금액도 너무 크게 난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업무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된다”며 “사원은행들의 역량을 모아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