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법원에"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 규제"
애픽게임즈 "엉터리 답변, 법정모독죄"
14일 로이터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27%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애플은 1월 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같은 애플의 규정 준수는 '엉터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의 목표는 외부링크 등 결제 대안으로 인해 현재 디지털 상품·서비스 구매 시 벌어들이고 있는 초경쟁적 수수료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4월 3일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만 한다.
한편, 애플은 유럽연합(EU)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코너에 몰렸다. 애플은 앞으로 EU 국가에서 iOS용 앱을 자사 앱스토어뿐 아니라 개발자의 웹사이트에서도 배포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U가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전면 시행된 DMA에 따르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애플·메타 등 6개 사는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20%로 늘어날 수 있다.
반복적 혹은 '조직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규제 대상 기업에 문제가 된 사업 부문 강제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