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 씨를 직접 협박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