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법개정안에는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이 포함됐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여 산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도 시행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