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입력 2024-03-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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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당해
공수처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출국 허락’ 여부 놓고 대통령실-공수처 반박에 재반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전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도 반박에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충돌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 유출로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보도한 MBC에게 수사상 비밀을 알려줬다는 취지다.

앞서 이달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이 대사(당시 국방부 장관)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달 15일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아울러 사세행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2월 이 대사가 수사외압 혐의로 출국금지 됐음에도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사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이 대사 임명‧출국과 연관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내린 법무부 관계자들이 모두 고발된 셈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이에 공수처는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대사) 출국을 허락한 적 없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소환도 없이 국내에서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 측은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소환일정 조율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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