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입력 2024-03-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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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전경.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19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공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개선 노력 △파급효과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인 72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데, 관악구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올해 종합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자체의 제도 개선 노력도,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등의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구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또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다양한 보상기회를 마련했다.

구청 내 각 부서에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권별 특화된 ‘골목상권 축제’를 개최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상권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보행친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40년 동안 노후화된 신대방역 불법노점을 정비하는 등 주민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구는 지난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 7개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구는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항상 개선점을 고민하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매우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 문화를 활성화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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