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배회중이던 조 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