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의 말을 전했다.
또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꾸준히 치료받아 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가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전 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수강 80시간 등도 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LSD, MDMA,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을 반복적으로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마약류 투약 장면을 송출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하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이 혐의를 다투는 대신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을 보인 만큼 공판 과정은 짧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