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5호에 따르면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이후 조씨는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에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