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다가 활동 중단 후 BJ로 전형한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소속사 대표 B씨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걸그룹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나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