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지난해 9월~올해 2월) 기준으로는 대송(246건, 세부하자수 기준),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GS건설(1646건, 세부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SM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이는 1차 공개 순위와 동일한 순위이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부 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