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상장사들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주요 지분공시 위반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로 지분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야 이를 보고 했다.
위 경우 전환사채 취득일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전환권행사일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해 보고기간 내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 상장사 B사 최대주주 을 씨는 지난해 1월 쌍방 특별 관계자인 병 씨가 B사 주식을 신규취득(0.6%)했음에도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해 3월 본인 보유주식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를 합산해 보고했다.
친족이거나 공동보유자 등인 쌍방 특별관계자의 주식 추가·제외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해 보고기한 내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일방 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는 합산 보유지분율이 직전 보고 대비 1% 이상 변동 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금감원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와 관련해 민법상 조합은 모든 조합원의 개별 보유 지분을 합산해 보고해야 하며, 각 보고의무자가 개별적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했더라도 특별관계자(공동보유관계)인 조합원의 개별 보유지분을 모두 합해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장사 C사 주요주주인 D사는 보유 중인 C사 주식(3%)을 장내 매도해 소유상황(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대량보유(변동) 보고만 이행하고 소유상황은 미보고했다.
위 사례와 같이 대량보유 보고를 이행했더라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량, 소유 각각 변동 보고가 필요하다.
# 상장사 E사 임원이 정 씨는 2대 1 주식 병합에 따라 소유한 E사 주식이 3000주에서 1500주로 감소했으나 소유상황(변동)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 사례와 같이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 취득, 주식분할 및 병합, 자본감소, 전환 사채 전환가액 조정 및 전환권 행사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제사유 혼동에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상장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되면, 동사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는 경우 소유상황(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며 “거래 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소유상황 변동보고와 달리 신규보고는 면제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분공시 제도 및 주요 Q&A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및 자료를 배포 중이며, 해당 자료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