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입력 2024-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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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과 향(방향)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개인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해 기존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ㆍ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과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최대 억 원 단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밖에 공시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공개 중이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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