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입력 2024-03-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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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허 회장은 이 사건에서 정점으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 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도록 관여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SPC의 뇌물 사건도 수사 중이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PC 관계자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허 회장이 이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수사 정보를 거래하고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관 뇌물’, ‘민주노총 탈퇴 종용’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도 이달 22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SPC의 ‘민주노총 소속 직원 승진 누락’ 사건도 수사 중이다. 안양지청은 최근 비알코리아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알코리아는 2021년 1월 승진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특정해 승진 누락시켜 차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대로 SPC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현재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A 씨는 공장 내부를 촬영하며 기름때가 끼어있는 모습을 조작해 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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