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최대 18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만약 법관이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해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기술침해범죄의 중요성과 지식재산범죄와의 보호법익 차이를 고려해 양형기준 명칭을 ‘지식재산권범죄’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형량은 최대 18년까지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이었으나 9년으로 올리고,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됐다.
스토킹범죄의 형량도 올라갔다. 스토킹범죄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이 올라가는 점을 반영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만 권고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지로 설정됐다.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범죄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와 대량범 및 대마범죄 양형이 강화됐다.
위원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했다.
마약범죄가 대량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이에 대한 양형기준도 올라갔다. 대량범의 형량구간 가운데 마약가액 10억 원에 달하는 제4유형을 신설하고 ‘감경’ 8~12년, ‘기본’ 10~15년, ‘가중’ 13년 이상~무기징역으로 정했다.
제1~3유형의 양형기준도 함께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