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중심으로 노타투존과 관련된 게시물이 공유되며 누리꾼들 간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노타투존은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긴 옷이나 패치 등으로 문신을 가리고 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하는 공간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입장을 제한하는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이나 헬스장 수영장 이용에 있어 문신이 있는 고객이 출입을 제한하는 콘래드 서울 등이 있다.
노타투존에 찬성하는 이들은 지나친 문신이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곳에서 지나친 문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9항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타투존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타투존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투가 하나의 개성으로 향유되는 시대에 단순히 타투를 했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문신 시술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 산출은 어렵지만,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는 35만 명, 이용자는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신 도안이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반려견이나 가치관이 담긴 문구를 몸에 새기거나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 넣은 2030의 게시물들이 공유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류호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다.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모조리 찾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사명이라 생각한다”라며 팔에 타투 노동자를 의미하는 타투를 새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