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주금공)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05%(10년)~4.3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05%(10년)~3.3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