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입력 2024-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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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 정부와 국회에 제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제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가계 부담을 늘리는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았다.

상의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라는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고 상의 측은 주장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반면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왔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의는 상속세의 높은 세율 외에 과세 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포함된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상의 측의 설명이다.

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 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 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는 15~25%, 연구개발(R&D) 투자는 30~50%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건의서는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세제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경제 안보와도 직결된 미래산업 주도권을 놓치거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하기까지는 경쟁국 이상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상의는 위축된 민간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배당 촉진세제 마련을 건의했다.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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