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연체된 저축은행 PF대출, 3개월마다 경ㆍ공매 실시해야

입력 2024-03-29 11:19수정 2024-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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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ㆍ공매 활성화 방안 표준규정 반영…"건전성 제고 효과 기대"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과 임원들이 이달 20일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23년 영업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3개월마다 경ㆍ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한 일부 PF 대출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경ㆍ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의 경ㆍ공매를 3개월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정공매가 산정을 위해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고려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간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ㆍ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이번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 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ㆍ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며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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