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를 사유로 들면서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송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