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2심 결론 날 때까지 멈춰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서 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둔 지난달 18일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의 2심 재판은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