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2690> '주식 저가매도 의혹' SPC 허영인회장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2 jjaeck9@yna.co.kr/2024-02-02 11:31:12/<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