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정보 제공 해당…가맹점주들에게 통지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뚜레쥬르'의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CJ푸드빌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2019년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해지가 아니었고, 물품 공급 중단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CJ푸드빌이 패소했다.
CJ푸드빌은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고, 이를 숨기는 행위는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