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미 시행
최소규제 원칙으로 집행 실효성 '업'
국내 역차별 없애야 기업 경쟁력 ↑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위한 명분을 강화하자, 특정 산업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 원칙하에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행법의 집행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잘나가니까 규제를 해야겠다’,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성장을 막아야겠다’ 이런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다”며 “규제는 학습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영역서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전파법·방송법·통신법 등 각종 제도를 담당하고 쿠팡에서는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임하며 누구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그는 C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품판매·과대광고·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 원칙 틀에서 이들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과거에는 정부가 고려할 만큼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알리· 테무는 통계적으로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점유율도 높은 만큼 과징금·과태료 감경 혜택이 있는 자율규제 참여를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는 기업들이 국내법과 사업자의 책임을 잘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알리·테무가 자율규약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올바른 플랫폼을 판단할 수 있는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2022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그 결과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커머스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대폭 강화했다. 이행 결과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장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없이 안심하고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차원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공정환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기업들이 마음 놓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독창적인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국제 규범에 맞춰가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 규범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규제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 등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신뢰성과 더불어 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만의 별도의 법이 생겨도 기존에 산재해있는 법을 정리하는 수준 이외에 특별한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 규제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플랫폼 공정화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