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폐기 수순…‘22대 국회’ 난항 예고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
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
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로 인해 국내 유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국내 유통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 휴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이 제한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당초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유통학회가 닐슨을 통해 2015~2022년까지 7년간 일상 소비재의 구매 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전통시장·골목 슈퍼 이용객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 대구시에 따르면 변경 후 6개월 동안 인근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출은 6.6% 증가했다.
대구에 이어 충청북도 청주, 서울 동대문구와 서초구, 부산시 등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까지 유통업계의 기대감은 고조된 상태였다. 하지만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유통업계에는 불안감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으로)유통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규제를 풀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규제해소에 대한)당내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할 것같다”고 말했다.
유통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나온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데에다가 최근 알리, 테무 등 C커머스로 인해 국내 유통시장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업체가 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오프라인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은 심각하다”면서 “(규제를 하기보다)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내놓는 자율적인 아이디어는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