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2일 충남 보령 원산도 해변에서 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예보)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단체 등이 특정 해변을 입양해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양환경 보전 활동 프로그램이다.
예보는 지난해 4월 원산도 해변을 반려 해변으로 입양한 후 5회, 211명이 참여해 1151kg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예보는 반려해변 전국대회에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예보, 수협은행, 보령시 관계자 및 점치어촌계 주민 등 110여명이 참여해 폐어구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행사에서 예보는 자매결연 마을인 점치어촌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마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예보는 이 외에도 결연마을 특산품의 판로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도시‧어촌 간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유재훈 예보사장은 “예보가 안전한 금융제도를 유지해 국민들의 금융생활을 보호하는 것처럼 깨끗한 바다를 지켜 후손들이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반려해변 인근 지역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 등 생물다양성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