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윗선,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가는 등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법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인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대가로 13억3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등 480억 원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고, 이 씨가 소개한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 역시 수임료 외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수수액 중 일부는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했고, 이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 범행의 덜미를 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