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입력 2024-04-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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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13억3000만여 원을 수수한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윗선,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가는 등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위법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인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대가로 13억3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등 480억 원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고, 이 씨가 소개한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 역시 수임료 외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수수액 중 일부는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했고, 이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 범행의 덜미를 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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