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입력 2024-04-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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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안). (자료제공=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안전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수립’을 제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규모나 수행주체(직접‧위탁)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침 형태의 계획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본격적인 봄철 행사를 앞두고 일상적인 작은 위험도 줄이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구민 대상 행사나 프로그램,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장 현장 방문,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게 된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종료 후에도 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확인해 다음 사업에서는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노인의 날’ 경로잔치를 준비하는 부서가 있다면, 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행사장을 이동하면서 높은 턱이나 장애물로 상해를 입거나 뜨거운 음식물로 화상을 입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병원 긴급 이송, 진료비 지원방법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구는 신속하게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 △재난안전상황실 별도 설치 △모니터링 전담직원 근무체계 개선 △지능형 선별관제 CCTV 시스템 도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안전 관련 시설과 장비 보강에 힘써 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지나쳐 버린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듯이 일상 속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제 구정 사업 전반에서 안전행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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