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체지(신규 GB)로 지정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 검토한다.
추진 필요성 검토 항목은 △추진의지 △정책부합성 △사업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이다.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평가에서는 △개발수요 추정결과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입지 불가피성과 관련해서는 △GB 내 입지 불가피성 △구역설정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 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