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대응은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