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입력 2024-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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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만들어 들러리 서고 낙찰 합의…공정위 "사실상 컨소시엄 형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이뤄진 KH그룹의 담합 합의 과정.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을 받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담합한 KH그룹 소속회사 6곳이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 업체인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그리고 배상윤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복합관광리조트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워터파크, 스키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경영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매각을 추진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는 2020년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투자 유치가 성공하지 못했고,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0월 1차 이후 2021년 1월 4차까지 진행된 공개경쟁입찰에서는 모두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021년 KH 측과의 두 차례에 걸친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이에 예정가격은 1차 9708억 원에서 4차에는 7767억 원으로 낮아졌다.

KH그룹 6개 회사는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담합을 합의했다.

2021년 4월 이들은 KH필룩스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KH건설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후 KH필룩스와 KH건설은 각각 KH강원개발, KH리츠 등 SPC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KH전자는 KH강원개발 지분 30%를 인수하고 입찰보증금을 KH필룩스와 나눠 대여했고, IHQ는 KH리츠가 들러리를 서는 것을 확인하고 KH리츠 지분을 100% 인수한 뒤 담합에 참여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실상 컨소시엄 형태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에 참여했고,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이 같은 담합 과정에 지분을 참여하고 승인하는 등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한 5차 입찰에서 들러리인 KH리츠는 6800억10만 원을 투찰한 뒤 이를 KH강원개발에 공유했고, 이후 KH강원개발은 6800억7000만 원을 투찰해 최종 낙찰자가 됐다.

이에 공정위는 낙찰자인 KH강원개발과 KH필룩스, KH전자에는 340억300만 원, 들러리인 KH농어촌산업과 KH건설, IHQ에는 17억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KH필룩스와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등 4개사와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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