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입력 2024-04-17 15:03수정 2024-04-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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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적용 유예를 촉구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27일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중소기업계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에서 수천 명이 결집해 절박함을 호소했다.

국회의 외면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에 직접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 본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헌재가 현재 상황을 단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더 생생히 이해할 수 있게 조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안은 결정이 미치는 파장이 커 헌재가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관들이 우리나라 입법 내력, 외국 사례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수사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 내부 안정도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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