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분양가 상승에 청약통장 가입자 두 달 연속 증가…분양시장 온기 돌까?

입력 2024-04-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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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현황.(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치솟는 공사비에 분양가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감소하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전달 20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청약 열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 등 청약 제도 개편과 매매 시장 회복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지만,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56만8620명으로 전월 대비(2556만3099명) 5521명 늘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앞서 2월 말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청약에 뛰어드는 수요자도 늘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전국 1·2순위 아파트 청약 신청자는 19만8458명으로 지난해 동기(8만2558명) 대비 140.4%(11만5900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두고 매매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분양시장까지 훈풍이 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수 년 간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기존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구축을 매수하는 등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음에도 분양이 가진 분명한 메리트에 수요가 몰렸다는 해석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시장은 매매시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특성이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거래량이 반짝 상승하고 시장 흐름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분양은 분납 형태를 취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 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내야 하는데, 분양은 2년6개월 간 계약금, 중도금 형태로 나눠서 지불한다. 이 때문에 초기자금이 부족해도 진입이 가능해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결혼 패널티'로 여겨졌던 기존 주택청약 제도가 크게 개선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최대 1억2000만 원이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6000만 원 선까지 대폭 완화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돼 높은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복청약도 가능해졌다.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도 새롭게 시행됐다.

박 위원은 "다자녀, 신생아 특공 등 정부가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안이 청약 통장 가입자 증가로 직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랩장 역시 "청약제도가 손질되면서 출산 가정과 결혼 가정에게 청약 문호가 확대됐다"고 봤다.

다만 이같은 훈풍이 대세 흐름을 바꿀 정도로 강하게 이어지긴 어렵다고 봤다. 박 위원은 "변수는 금리"라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 전망이 쉽지 않아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솟는 분양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3㎡당 분양가는 2021년 1305만 원에서 2022년 1518만 원, 2023년 1800만 원으로 매년 200만 원 이상 상승했다. 올해 3.3㎡당 분양가는 1939만 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하면 약 48.58% 올랐다.

특히 공사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향후 분양가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p로 전년 동월 대비 2.53% 상승했다. 이는 3년 전인 124.84p(2021년 2월) 대비 24.01%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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