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구 전 대표는 “대관부서가 저희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을 때 불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절차는 비교적 짧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새롭게 조사할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3800만 원을 KT 사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 원 가량씩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자신 명의를 부서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유죄를 선고했다. 정부기관과 국회 등을 상대해온 KT 내 CR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KT 법인 소유 자금을 자신의 국회의원에 기부해 미필적으로나마 횡령 상황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