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찰청과 18일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안전망 강화 등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치안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양 측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MOU를 통해 기술보호 수사 패스트트랙을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와 경찰청이 원팀이 돼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