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 개편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충족해야 했던 교원·교지 등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석·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간 2대 1로 유지돼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대 1로 조정한다. 그간 박사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앞으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대 1대 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쉬워진다.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이어야 상호 정원 조정이 가능했던 요건도 폐지했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기존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지표를 선별, 이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시하도록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대학 정보로만 공시하던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교원확보율' 등도 대학원 정보공시 항목으로 추가한다. '졸업요건 및 졸업률', '대학원생의 연구실적', '연구·수업조교 운영 현황', '대학원생 인권보장 체계 구축 현황' 등 신규 지표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면 2026년부터 공시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