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연구에 착수했다. 아파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미철(우기) 등 기타 날씨 여건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해 비(非)작업 일수도 새롭게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LH 혁신안 시행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LH는 전날 ‘적정 공기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부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검토’와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재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모두 LH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동절기 중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시 공사 관리’와 ‘기후 여건(동절기 및 우기)’ 반영 등이 포함됐고, 비작업 일수 최신화 작업에는 기후 여건과 최근 10년간 기상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LH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절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LH 혁신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LH 혁신안에는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이에 걸맞은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LH 용역안에 동절기 골조 공사 불능 기간 산정 관련 내용이 담긴 만큼 앞으로 공사 가능 일수를 더 보수적으로 잡아, 공사비용이 늘더라도 공사 기간을 늘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펴낸 ‘적정 공사기간 확보 가이드라인’(2023년 기준)에 따르면 비작업 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 조건 중 구조물공사(콘크리트 타설)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비가 5㎜ 이상 오거나 동절기 기준 최고 기온 0도 이하, 적설량 5㎝ 이상,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 미세먼지(PM 2.5) ‘나쁨’ 등급 등 사실상 모든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공사 기간 증가에 따른 분양주택 사업비 증가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최소 0.2%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4년 LH 토지주택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기간이 40일 늘어나면 공사비 1000억 원 기준 사업비는 최소 1억6000만 원(0.163~0.25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사업비 증가분은 당시 최대 추산 상승 규모인 0.25%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 회장)은 “건축물의 콘크리트 양생 등을 더 공고하게 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건축비 증가로 이어지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기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최근 안전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으므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적정 기간을 확보하면 안전성이 그만큼 늘어나겠지만,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고 특히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빠른 시공과 100% 품질 확보 모두 잡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사 기간과 비용 증가를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보고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이날 올해 신규 분양 아파트 5169가구를 포함해 토지와 분양상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내 분양 상가의 경우 총 132실이 공급되며 토지는 수도권 808필지(193만㎡)와 지방권 1004필지(257만㎡) 공급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