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만 3만4000명 숙원 해결

입력 2024-04-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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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설치한 '집단고충조사팀'을 통해 1년간 장기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민원 3만4000여명(35건)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집단고충조사팀은 집단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이다. 집단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되나,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7000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일선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집단고충조사팀은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해 68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

주요 해결 유형은 △기관 간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 숙원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 △어린이 안전 민원 등이다.

서울 동대문 상가 앞 도로 건널목 설치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인회 간 이견으로 17년간 건널목을 설치하지 못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집단고충조사팀 중재로 건널목 개설이 결정됐다. 해당 민원을 요구한 주민은 7963명이다.

이외에도 대전 금강 제1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

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총 230건, 12만여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는 많은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원 발굴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체계화해 더 많은 국민의 민생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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