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27일부터 시행…'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 신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소유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10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행동지도사도 국가 자격으로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주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