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방 의대생 측이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지방 의대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고 학생들은 등록금 등을 이행한 것”이라면서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각 대학의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는 충북대 의대 사건 168명, 제주대 의대 사건 163명, 강원대 의대 사건 154명 등이다. 같은 취지의 가처분 사건인 만큼 세 건을 묶어 심문기일이 열린 것이다.
이들 지방 의대생들은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생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이번 가처분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 강행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7건의 집행정지 신청 건은 법원에서 모두 각하 결정된 바 있다.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 의대 증원 처분의 원고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의미다.
앞서 이번 가처분 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 측은 “민사 가처분 소송은 최근 연이어 각하된 행정소송과 달리 원고 적격을 따지지 않는다”면서 “학습권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원고 적격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의 효용성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처분 사건의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