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입력 2024-04-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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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
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 서울 지역 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도 완화할 수 있게 해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벽 시간 영업이 금지됐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 특히 이는 서울시 전체로 적용돼 사실상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고,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자치구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는 1월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구에 따르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이후 주변 소상공인의 30%가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지향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에 취지에 공감했다”라며 “변화된 유통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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