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입력 2024-04-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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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에 자동차 배터리팩 제품이 전시돼 있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기업의 특허침해나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큰 소송비용 부담에도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건 변호를 주로 맡는 로펌도 국내가 아닌 해외 로펌으로, 일반적인 국내 소송과 다른 것이 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특징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등 소송은 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일부 미국계 로펌 등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도 특허‧지적재산권(IP)‧첨단기술 등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로펌이 많지만,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한국변호사가 직접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로펌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국내 기업 법무팀과 미국 로펌까지 소통이 쉽지 않으니 국내에 있는 대형 로펌들이 연결을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 중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그리고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인 리인터네셔널 등이 꼽힌다. 이 로펌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률적 쟁점을 요약해 해외 특허법인 변리사들에게 사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업의 해외 소송을 돕는다. 전문용어로 ‘아웃고잉’이라고 부른다.

해외의 변리사들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의뢰하는 반대의 경우는 ‘인커밍’이다. 국내 변리사들은 아웃고잉보다는 인커밍에서 더 많은 매출을 거둔다.

미국은 국내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들은 미국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허 침해 사건을 다뤄본 다른 변호사는 “해외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절차 측면에서 정말 골치 아프지만, 미국 정도면 해볼 만한 싸움”이라며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 성향이 지나치게 강해 승산이 없다고 하지만, ‘공정’이라는 개념을 갖춘 미국에서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 유출‧특허 침해 피해는 대체로 중국 기업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보다 차라리 미국이 낫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재판 전 양쪽 당사자가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갖춰져 있어 특허 침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 입증이 어렵기도 하지만,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해 금액 산정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소송 전 물밑 협상’이 자주 이뤄진다고 한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잘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피해 기업에 합의금이나 특허에 대한 이용료를 주고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을 걸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상대 기업이 “해당 특허 내용에 하자가 있던데 소를 제기하면 우리도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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