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01. (뉴시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안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