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5-02 15:21수정 2024-05-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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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두기로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이 특조위를 주도하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섰다.

활동기간도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조위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담긴 30조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의제로 올라간 뒤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당리당략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 6개월 동안 이 많은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힘들게 싸우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뒀는지 정말 원망스럽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지도 지켜보며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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