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갑 복구해 범죄수익 환수한 첫 사례…“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6월 A 씨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1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비밀복구 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약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2심 선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는 약 53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세변동으로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박탈하려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대법원에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해 몰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사기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