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관련 질문엔 또 ‘노 코멘트’…ETH 현물 ETF 5월 승인 가능성↓
국내 전문가, “5월 승인은 힘들더라도, 결정 언제까지 미룰 수 없을 것”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때문에 5월 최종 승인 기한을 기다리고 있는 반에크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승인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지만, 업계에서는 겐슬러 위원장이 언제까지 결정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또다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언급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겐슬러 위원장은 7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법원이 해석한 것처럼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미국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서 “투자자들은 충분한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가상자산은 거대한 미국 자산 시장의 작은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법을 따르지 않아 사기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에 크게 얽혀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겐슬러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도 이더리움의 증권성이나 현물 ETF 승인 관련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겐슬러 의장은 지난해 4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이더리움이 증권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멕헨리 미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겐슬러가 지난해 청문회 당시 이더리움 증권성 분류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오도했다”면서 “위원회는 SEC가 과도한 규제를 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겐슬러 위원장은 CNBC에 “SEC는 그런 청문회 같은 자리에서 우리(SEC)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공유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렇기에 시청자들 역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케이스(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이나 의회 청문회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끝까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겐슬러 의장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그것은 앞으로 의원회가 해야할 일”이라면서 “우리는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고 때가 되면 서류가 접수될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앞서 SEC가 4월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에 보낸 웰스노티스(기소 전 사전 통지서)에는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SEC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는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에 대해서도 웰스노티스를 보내며 다시금 업계가 비판해 온 ‘행위에 의한 규제’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때문에 23일 최종 시한을 앞두고 있는 반에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당초 업계의 예상대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경필 쟁글 리서치 센터장은 “최근 SEC의 행보를 고려할 때 5월 중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아직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자산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점도 승인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언제까지고 이를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홍콩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대형 탈중앙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승인을 계속해서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최근 SEC의 연이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웰스노티스 발송과 증권성 언급이 가상자산에 대한 특별한 규제 강화는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장 센터장은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SEC를 이끌어 왔고, 최근 행보가 특별하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CNBC 인터뷰에서 언급했듯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SEC의 행보도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SEC의 기조는 본래 규제 강화였어서 이번에 새롭게 (규제 정도가) 강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